대법원, 사자명예훼손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의견표현 무죄 기사입력:2021-06-04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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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5월 13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86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공연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D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년 7월 10일경 피해자 故 E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27일경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실은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간 사실(구안와사)이 없었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발언 중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부로가하다.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정2850)인 서울중앙지법 이준민 판사는 2020년 8월 2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인해 딸을 먼저 보낸 피해자의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1심은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2020노2755)인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는 2021년 2월 2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실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언비어는 자제해 주고,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발언은 이미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무성했던 소문에 새로운 의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해 피고인에게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1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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