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변사 사건에 한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의무화해 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범죄 사건 해결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의학자가 직접 검시에 참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며 “다만 현재 국내 법의학 전문가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의학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태영호 의원, 변사 사건 법의학 전문가 참여 명문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24 12:00: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16,000 | ▲26,000 |
비트코인캐시 | 699,000 | ▼9,000 |
이더리움 | 4,823,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50 | ▼840 |
리플 | 4,708 | ▼3 |
퀀텀 | 3,227 | ▼4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92,000 | ▼5,000 |
이더리움 | 4,830,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40 | ▼820 |
메탈 | 1,093 | ▼11 |
리스크 | 628 | ▼5 |
리플 | 4,707 | ▼10 |
에이다 | 1,113 | ▼9 |
스팀 | 205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5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7,500 |
이더리움 | 4,825,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30 | ▼890 |
리플 | 4,709 | ▼4 |
퀀텀 | 3,231 | 0 |
이오타 | 31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