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변사 사건 법의학 전문가 참여 명문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24 12:00:49
[로이슈 안재민 기자] 변사 사건에 한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의무화해 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범죄 사건 해결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의학자가 직접 검시에 참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며 “다만 현재 국내 법의학 전문가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의학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16,000 ▲26,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9,000
이더리움 4,823,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1,050 ▼840
리플 4,708 ▼3
퀀텀 3,227 ▼4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92,000 ▼5,000
이더리움 4,83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1,040 ▼820
메탈 1,093 ▼11
리스크 628 ▼5
리플 4,707 ▼10
에이다 1,113 ▼9
스팀 20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5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7,500
이더리움 4,825,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1,030 ▼890
리플 4,709 ▼4
퀀텀 3,231 0
이오타 310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