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고 형 감면 필요”

기사입력:2021-04-15 10:53:56
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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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딩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으나 ‘경찰관 직무직행법’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방관의 경우처럼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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