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반려동물 장묘 문화 향상 기대

기사입력:2021-03-18 13:57:05
태영호 의원(사진=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의원(사진=태영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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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7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와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행 ‘산지관리법’ 안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 시설의 임업용 산지 설치를 규정토록 해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를 막고 동물권 향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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