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까지 앗아가는 공사대금 문제,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기사입력:2021-02-19 13:45: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0일 공사대금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자살을 선택한 안타까운 50대 가장의 이야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시공사에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밀린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일 년 가까이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이다.

이 같은 공사대금 문제는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로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있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면 민법상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특히 도급계약은 미래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기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될 때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계약은 단지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지반부터 인테리어, 난방과 전기 등의 다양한 설비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사 부실로 트집을 잡거나, 단가 산정을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건설공사대금 지급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들이 최초 설계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 별따기다.

건설 공사를 개시하게 되면 도급인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시공사가 완성해야 할 목적물의 구체적인 사항과 이에 대한 보상인 건설공사대금에 대한 협의를 시공사와 나누게 된다.

협의가 만약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 중에 건설이 중단되거나 완공 이후에도 공사대금 책정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청주지역에서 공사대금 등 건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주성의 김한근 청주변호사는 "건설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생기게 될 때 바로바로 협의에 들어가 서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라면서 "건설공사대금 분쟁은 도급 계약에 있어 지연배상금 분쟁과 더불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다"고 밝혔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이 아닌 초과 금액을 요구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가능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타당한 추가적인 지출 사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대금으로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하고, 추가적인 건설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건설의 종류마다 그리고 도급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에 일률적인 판단보다는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개별적인 법리 분석을 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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