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모르고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0-12-22 10:22:02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민 1인당 차량 1대씩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 운전하는 사람은 매년 늘어가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대하여는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동차소유자, 운전자라면 자동차 보험가입 못지않게 자동차관리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알아 두어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자동자관리법 제1조), 법 위반 시 위반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의의 제3자가 불시에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 역시 보다 엄격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불법 튜닝, 대포차 판매, 미등록 차량운행, 차량번호판 훼손 등이고 차량 판매를 위해 지나치게 과장,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도 위법사항에 포함된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자동차법위반 관련 사건 해결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튜닝을 하기 위해 중고차 구입을 하면서도 튜닝을 하기 전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모르고 임의로 튜닝을 한 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몰랐다는 점을 들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모르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하고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처벌 범위를 낮추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적발되기 전까지 자동차관리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미등록 운행, 대포차량 운행과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미처 알지 못하고 범죄를 행하게 되었다면 당시의 상황, 본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해야 과다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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