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유통은 4.5배 증가하였고, 판매금액은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던지기 수법’의 거래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방법의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는 투약, 흡연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마약 소지죄라 하여 투약에 비해 반드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소지의 목적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마약은 직접 투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되며, 구입은 하지 못하였지만 구입 시도를 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수사기관은 마약 거래를 통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명의 투약사범을 잡는 것보다 조직적인 공급책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인터넷, 특히 다크웹 상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불법 유통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한 후 수사를 진행하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였다가 마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소지죄…단순 소지도 중한 처벌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0-12-18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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