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는 소재다. 하지만 정작 배우자의 불륜을 경험한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들이 이혼소송과 더불어 가장 많이 기댈 수 있는 존재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상간자소송에서 요구하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과거 형법상 간통죄에서 요구하던 부정행위에 비해 약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즉, 반드시 성관계가 아니라 애정 섞인 메시지나 친밀한 스킨십 등만 확인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황적·심적 증거보다는 제3자가 보았을 때도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극심한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실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보다 다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면 위자료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 외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증거 모으기에 혈안이 된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도리어 상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흥신소에 의뢰하여 미행을 시켜 외도 증거를 모으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불법 녹취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감정을 못 이긴 상태에서 상간녀의 직장에 불륜을 폭로하거나 무작정 집에 찾아가는 행위도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 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렵게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버티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미리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불륜으로 인한 고통에 법적 공방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더해져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구하여,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위자료청구나 이혼소송까지도 무리 없이 이어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외도 이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가능
기사입력:2020-12-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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