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한정승인 시의적절한 대응이 중요

기사입력:2020-12-11 14:35:01
사진=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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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소위 ‘빚의 대물림‘ 현상은 누구나 잘못된 것이라 여기는 사회문제이다. 부모가 평생 진 빚이 사망과 동시에 자녀에게 상속된다면 아무런 잘못 없이 채무자로 전락한 사회초년생은 시작부터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산의 상속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채무의 상속’을 막는 것인데, 상속의 주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기에, 시기를 놓치거나 법적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강남/서초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강호의 상속변호사 오준성 변호사는 상속 한정승인에 관해서는 크게 상속재산의 구성, 재산의 배당방법, 제척기간 도과를 비롯한 한정승인의 유효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준성 변호사는 특히 “제척기간이 지나면 법률상담을 받아도 되돌릴 수 없다”며 “더구나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기간도과 여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상속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보호자가 적시에 조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속인이 미성년인 때에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성년이 된 후에도 직접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올해 11월 선고됐다.

상속인의 친아버지가 불과 여섯 살에 돌아가신 관계로 친어머니가 상속승인을 한 사안이었는데, 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 기산점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은 친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준성 변호사는 “시기를 놓치면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때 한정승인 등을 받은 다음 변호사를 통해 채권자의 소송에 차분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상속 한정승인 이후에도 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민사소송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해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오준성 변호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상속인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 사유가 발생하였는지가 민사소송 등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의 실수 혹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상속승인 등을 대리한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의 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오준성 변호사는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미성년자녀 1명이 공동상속인이고, 어머니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단순승인을 대리한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없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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