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속속 형사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찰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통지를 받았다.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성매매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이다.
그런데 A씨는 즉시 퇴거 등의 조치를 내리는 대신 또다른 성매매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하는 등,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 중순까지 동일한 형태의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도록 건물을 제공했다. 결국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5천7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 변종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약 3천 건의 성매매를 알선해 범죄 수익을 챙긴 사건에서 안마시술소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건물주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자 7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추징 명령을 내린 것이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나 관리자, 건물주 외에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사람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는 사람, 그 광고물을 제작한 사람까지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당연히 범죄로 거둔 수익에 대한 추징도 이루어진다.
단순히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영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고 하면 직접 성매수자와 성을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법이 정한 위법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광고나 알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요즘에는 단순히 사이트 관리자 등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이러한 혐의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지속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얻게 된 수익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성매매 알면서도 건물 빌려주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0-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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