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등 형사 처벌에 각종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엄중한 책임 묻는다

기사입력:2020-12-07 15:54:1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상향되고 있다.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정보가 등록, 관리되는 ‘성범죄자관리제도’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8년, 무려 5.8배나 급증해 총 등록건수가 2388건에 달했다.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기기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화장실, 찜질방, 대중교통수단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촬영은 ‘몰카’ 등의 단어로 유머러스하게 소비되기도 했고 불법촬영 문제가 지적되더라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치부하며 대충 무마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처벌 수위도 그만큼 약해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으며 법령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심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개정을 거듭한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매우 상향된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 이를 막으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법령 개정 외에도 양형기준안을 신설,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처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더 이상 얄팍한 변명이나 속임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죄질에 따라서는 등록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형을 산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렵고 주위에 범죄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이에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이러한 보안처분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보안처분이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며 만일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 친구, 지인들까지 모두 파탄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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