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에 가까운 평가를 받으면서 집을 사지 못한 2030 세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동학 개미운동’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은 것이었는데, 투자자 중 일부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고수익이 가능한 ‘선물 투자’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유가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추락하였을 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투자자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 것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렇듯 해외선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유튜브 등을 이용한 해외선물 홍보 유튜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단 며칠 만에 큰돈을 벌었다는 점을 광고하며 투자자들이 사설 선물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선물 거래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기관에서만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1,000만 원 이상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하는데, 사설 선물 거래소는 거액의 위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증거금 렌트 형식으로 거래를 중개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되는 사설 선물 거래소는 모두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를 홍보한 총판 역할을 한 사람들도 가담 정도나 수익에 따라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설 선물 거래소 중에는 증권회사와의 중개나 증거금 렌트도 없이 차트만 제공하고 오르내림을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이용자들이 맞추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틀리면 베팅금을 전부 몰취하는 운영 형태이다. 이 같이 운영되는 사설 선물 거래소는 사실상 도박장처럼 운영된다고 보아 형법상 도박장소 등 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홍보 역할을 한 총판들은 사설 도박 사이트의 총판들과 유사하게 처벌이 될 것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 수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사설 선물 거래소를 홍보하는 총판들은 유튜브 조회수 수입이 아니라 거래소를 이용한 회원들이 잃은 돈 일부를 받아 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하는데, 해외 선물 거래의 경우 베팅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큰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처벌 정도는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은 경우 높아지게 되는데 유튜버나 등 파급력이 높은 SNS를 이용하고 수익을 많이 취득하였다면 일반 도박사이트 사건의 총판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총판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도 사설 선물 거래소의 운영 형태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사설 선물 거래소 유튜버 총판... 형사처벌 가능하여 유의 필요
기사입력:2020-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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