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아이스, 얼음으로 불리며 공공연히 SNS를 통해 판매되는 마약, 처벌 수위 점차 높아져

기사입력:2020-12-01 10:21: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는 정말 마약 청정국가일까. 최근 유명 기업인의 손녀, 유명 정치인이자 기업가의 자녀들까지 마약을 판매 또는 투약하였다는 소식이 넘쳐나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공고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 투약이나 판매의 정도나 판매되는 마약 자체 중독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존에는 대마와 같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덜한 마약을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그만 두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찾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아이스’, ‘얼음’으로 불리는 필로폰을 상시적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필로폰은 상당히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이다. 그만큼 호기심에 손댔다 하더라도 투약을 중단하기 쉽지 않고, 한 번 중독되게 되면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다. 이전에는 이를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면 최근에는 이를 가스로 흡입하는 방식이 보급되어 투약이 쉬워졌고, 이런 투약 방법은 SNS검색을 통해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다양한 마약 사건을 맡아 각종 마약 사건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예전에는 마약을 특정한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SNS를 통해 판매가 성행하면서 누구나 이를 접할 수 있고, 결제 수단도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날로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변호사는 “특히, 마약 투약의 경우 신체를 통한 마약 검출을 통해 투약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적발되었을 때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대응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 판매 등의 경우 그 판매 방법의 비밀성 등으로 인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표적수사, 함정수사 등이 진행된다고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사가 적법한지 여부는 결국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위와 같은 이승재 변호사의 지휘 하에 그동안 각종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특히 필로폰의 경우 대마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 처벌 수위가 높고 실제로 투약을 중단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다”고 경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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