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유달리 잘 어울리는 2020년도 어느덧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다.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대목을 놓칠까 걱정하면서도, 각종 송년회 등으로 인한 술자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는 상황이다. 힘든 시기에 서로 술 한 잔 나누면서 새해의 희망을 찾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만은 반드시 삼가야 하겠다.
2018년 윤창호법 개정 이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선처를 구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윤창호법인데, 정작 그 내용 및 예전과 달라진 점을 제대로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해 구리와 남양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부르는 법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및 ‘음주운전 2진 아웃’ 개정과,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 강화를 골자로 한다”고 정리하였다.
이어 안상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진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범 및 음주사고에 대한 실무상 형량과 구속기준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연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음주운전은 삼가야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할 때에도 충분히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간혹 단속현장에서 측정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거나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입김을 분’ 피의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더 큰 처벌을 부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안상일 변호사는 “고의로 호흡을 약하게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음주측정거부죄’로 판결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제대로 갖춘 일제단속 상황에서는 절대 경찰관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측정을 거부해 재범보다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약식명령 등의 선처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감형 내지 불기소처분에 필요한 양형 변론에 주력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안상일 변호사는 “특히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예전엔 법원의 실제 선고형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변호인의 선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 내용은?
기사입력:2020-11-27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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