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피해자 A씨는 최근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에 속아 부동산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곳은 산성 도립공원 구역으로, 개발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었다.
A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위 개발 정보를 미끼로 한 부동산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재산범죄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타인의 재산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서 성립하는 모든 범죄를 일컫는다. 사기, 횡령, 배임에서부터 절도, 강도, 공갈 등이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한다.
A씨가 당한 사기 유형은 재산범죄 중에서도 기획부동산 사기다. 흔히 토지를 속여 파는 것을 뜻한다. 주로 개발이나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보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곧 규제가 풀려 개발될 것처럼 속인 뒤, 지분 형태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파는 사기 유형이다.
법무법인 백일의 이용수 변호사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 대장,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을 모두 발급받아 검토해야 한다. 이용 계획 확인원상 개발 제한에 대해서 제한 내용과 법률적인 해석 여지가 있는지를 따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개발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개발 가능성 자체를 따져봐야 하는 것.
재산범죄 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 관련 상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어떠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등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몰리고, 국내에 있는 인출책과 전달책만 체포돼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용수 변호사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최소 5년 이상 구형되고, 1년 6개월 또는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다만 양형 요소에 따라 범행 수법이나 기망 행위 정도, 피해자의 피해 확대의 책임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따라서는 의외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재산범죄 대한 관련 이슈는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변론 전략 역시 매우 다를 수 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나 자신의 판단에 의지한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후에 상황에 대한 올바른 법률 자문을 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부동산기획 사기 등 늘어나는 재산범죄 피해 대처하려면
기사입력:2020-11-27 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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