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파견·특수고용까지… 복잡한 노사 관계 속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필요성 늘어나

기사입력:2020-11-2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다양한 노동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라는 법적 지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나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근로자로 칭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업무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때문에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해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다르다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정수기 등 생활가전을 판매하는 기업 A와 B를 둘러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 기업의 서비스 기사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법원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A기업의 경우, 콜센터에서 고객의 민원을 접수 받아 이를 서비스기사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업의 서비스 기사들은 정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사원증과 명함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았으며 업무를 볼 때에도 A사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지시 받았다. 또한 A기업은 자사 고객들에게 A사가 서비스기사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등의 문구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A기업은 서비스 기사들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기업이 서비스기사들의 업무 수행 지침을 규정하고 직접 업무를 배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업무에 대해 판단을 내리거나 개별적인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B기업의 서비스 기사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B기업도 A기업처럼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했으나 서비스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었고 교육 참여 여부 등을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때에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이나 장소·근무형태에 대해 사용자가 구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사례라 해도 근로자 지위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따라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유사 업종의 사례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와 자신의 근로 형태 및 업무 양식이 얼마나 유사한 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측과 노동자의 입장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구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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