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 중인 토지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기사입력:2020-11-12 15:01:17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 곽정훈(좌)·최병천(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 곽정훈(좌)·최병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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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유합의나 상속 등에 따라서 특정한 토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는 일이 흔한데, 공유자들 사이에서 그 토지의 활용 방향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방식으로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란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특정한 부분을 나누어서 소유하기로 하고, 토지등기만 지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한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지만 외부적으로는 공유관계가 성립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주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관한 분쟁이 흔한 편이기 때문에,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구분소유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에 따라서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한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각각의 면적과 구분소유 부분 등이 포함된 협의의의 내용을 구분소유약정서 등 처분문서로 정확히 기록할 필요가 있고, 만약 이러한 문서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덧붙여서 구분 소유적 공유상태인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자신의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취득시효가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상호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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