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공청회는 몰카나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양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을 상향하고 형량 감령 사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디지털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도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형량은 무거워지고 있다. 방송국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개그맨 A씨는 자수를 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초범이었는데도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또한 젊은 여성이 입주할 것을 알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건물 관리인 B씨는 징역 1년에 처해졌다. 나아가 법원은 B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예전에는 몰카 범죄에 대한 관심이 낮고 그 피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범죄에 대해 국민적인 경각심이 형성된 상태이며 따라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 몰카 범죄라 해도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다”고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몰카 범죄가 성립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설령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 해도 반포 등을 한다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몰카로 제작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몰카 처벌은 벌금이나 징역이 전부가 아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형만 선고되더라도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처분은 전과로 남지는 않으나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신상정보가 남김 없이 공개, 고지 되는 등 일상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종류의 제한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혐의가 의심받았을 때 거칠게 대응하거나 영상, 사진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여겨져 더욱 무거운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호기심이나 실수, 장난이 아니라 엄연히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보다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몰카는 호기심 아닌 범죄, 처벌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져
기사입력:2020-11-10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93,000 | ▼212,000 |
| 비트코인캐시 | 698,000 | 0 |
| 이더리움 | 3,02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50 |
| 리플 | 2,014 | ▼5 |
| 퀀텀 | 1,22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00,000 | ▲1,000 |
| 이더리움 | 3,03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70 | ▲10 |
| 메탈 | 400 | 0 |
| 리스크 | 180 | 0 |
| 리플 | 2,010 | ▼1 |
| 에이다 | 366 | 0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88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685,000 | ▼6,000 |
| 이더리움 | 3,03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50 |
| 리플 | 2,010 | ▼2 |
| 퀀텀 | 1,218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