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친권 양육권 분쟁 시 주의사항

기사입력:2020-11-0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양육권이다.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부모 모두에게 인정되는 친권과 달리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보조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과 성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가능성, 자녀와의 애착 관계 및 기타 양육환경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해도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이 일치해야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가장 우선시 여겨 자녀의 의견을 듣고 양육권자를 설정하게 된다. 만일 재판 과정에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 아이들을 누가 돌보고 있는지 또한 고려 대상이 된다.

그런데 재판 과정이 하루 아침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에서 자신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측에서 애착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혹, 상대방이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줘 아이의 판단력이 흐려질까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조건 아이들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 부산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눈 여겨 볼만한 판례가 있다”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린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2달간 자녀를 전혀 볼 수 없었던 A씨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 처가를 찾았다가 집 앞에서 아이들과 마주쳤다. 아이들을 자신이 데려와야 한다고 판단한 A씨는 아이들에게 접근했으나 자녀와 함께 있던 친척 B씨가 이를 만류하자 물리력을 행사해 B씨를 저지하고 자녀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결국 B씨의 신고로 붙잡히게 된 A씨는 이러한 사정을 호소했으나 미성년자 약최와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2년간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씨와 함께 아이들을 데려왔던 A씨의 부친 또한 같은 혐의를 받아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현재 별거 중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데려오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이들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일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 교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황 변호사는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보호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현재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전 처분으로 면접교섭을 해달라고 청구해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 이는 당연한 법적인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양육권 분쟁은 진행 과정부터 결과를 수용하는 데까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에 황 변호사는 “양육권을 얻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섣부른 대응이 부모로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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