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TV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고 생각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경험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5년 간통죄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로 형사적 처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 중, 이혼 이후, 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상간남 또는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있다.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얻게 되는 자료는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증거보전신청’이 있다. 증거보전이란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활용된다. 본안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특정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상의 조치다. 이러한 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수집 방법과 이후 위자료소송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남혜진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자 또는 남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간자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형사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해, 진주, 김해, 밀양, 통영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 증거보전신청 등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다양한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 소송에 앞서 증거보전신청 등 필요”
기사입력:2020-10-21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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