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지난해 추석명절 4일간 가정폭력신고 총 151건…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사전 모니터링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사입력:2020-09-29 12:41:22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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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몇 년 동안 경찰의 적극적인 가정폭력 근절 노력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구 지역 가정폭력 신고는 1만479건으로 하루 평균 28.7건이 접수됐다. 같은 해 추석 명절(9.12~15)에는 4일 동안 총 151건으로 하루 평균 37.6건이 접수되어 평상시보다 8.9건(2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경찰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의 상태를 확인하여 재발 징후를 파악하고, 폭력 시 대처 요령 및 피해자의 권리를 안내한다. 모니터링 결과 연휴 중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가정은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거나 긴급피난처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연휴 중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반드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면,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신고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긴급피난처나 임시숙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어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중에도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은 24시간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

이밖에도 폭력 상황까지 이르지 않는 가족 간 갈등 상담은 가족상담전화,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금년 추석에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갈등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배려도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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