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화장실 몰카 지워도 처벌된다

기사입력:2020-09-24 15:36:2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되었던 개그맨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외에 직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며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함께 성립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를 모두 복원할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증거인멸이 문제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몰카 범죄는 섣부른 변명으로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기보다 신중히 대응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재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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