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적절한 대응방법은?

기사입력:2020-09-23 13:26:1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 A씨가 직접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함께 주먹모양의 그림말을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고, A씨는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기에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성폭력 등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간혹 피해학생 측에서 이를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과 직접 접촉하여 훈계의 명목으로 물리적 또는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였다면 아동복지법위반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 측에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이 성립될 수 있고, 피해사실을 SNS상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사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해진단서, 목격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학폭위의 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학폭위는 일반 형사와 다른 절차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의견서를 통하여 가해학생이 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 문제되는 점을 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 혼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가해자측 반박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학폭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경험 많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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