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 위기상황,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하면 해결책 찾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0-09-07 13:46: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물론 근로자들의 재정적인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63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개인회생도 지난해 6,816건에서 올해 7,671건으로 12.5%나 증가했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실직하거나 휴직한 개인들의 회생 및 파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매달 월급이나 연급,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자로서, 무담보 채무 5억원 또는 담보부 채무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야 한다.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을 탕감 받을 수도 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갚다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이 심사를 통해 나머지 채무를 갚는 기간을 면제해주는 ‘개인회생 특별면책’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회생법원은 얼마 전 개인회생의 특별면책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특별면책제도는 있었으나 채무자가 완치가 힘든 중병 정도 걸려야 특별면책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법원은 이를 엄격히 운용해왔다.

법원이 명확하게 제시한 특별면책 기준으로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임신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의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다.

또한, 경매 등으로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는 등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등도 특별면책 기준이다.

법률사무소 로안의 선동원 변호사는 “따라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월 변제금을 낮추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만일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주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는다면 특별면책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및 특별면책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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