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난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정경쟁, 상생문화를 확산하고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도급 관리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한난은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부당특약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배포하고,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의계약의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신설한다. 그 동안 수의계약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가 생략가능 해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특허, 생산자 1인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등 유출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도 도입한다. 비밀 유지협약은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핵심기술자료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한난은 제도개선과 함께, 계약담당임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간담회를 시행해 현장의 소리가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점검 및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발굴을 통해 공정경제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지역난방공사, 적극 행정으로 공정거래문화 조성 앞장
기사입력:2020-07-07 2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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