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직장내성추행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 가능해

기사입력:2020-06-0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면 이를 직장내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대법원은 직장내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성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으며 B씨가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게 업무를 몰아주거나 퇴근 직전에 업무지시를 해 야근을 시키기도 했다.

결국 참지 못한 B씨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란 직장내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이며, 업무 및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 인정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으며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력이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적 언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해 석률법률사무소 김윤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가벼운 접촉이나 성희롱적 농담도 직장내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판례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아무리 가벼운 장난이라 치부해도 피해자에게는 큰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면 사법부가 엄중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윤호대구형사변호사는 “옛날에는 상사의 성추행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혼자 삭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무실 내에 CCTV가 발달해 비교적 증거를 찾기 쉬운 데다가 성범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이 늘어났다. 하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고 같은 행동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직장내성추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업계에서 평판이 떨어져 재취업 등이 어려워지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김윤호 변호사는 “사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대강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미 시작된 형사소송 절차를 개인이 모른 척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상황을 진술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편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현재 석률법률사무소는 직장내성추행 등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 4명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을 한 상태다. 형사소송 문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신속한 조치와 철저한 비밀 유비로 의뢰인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석률법률사무소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신뢰만족도1위 법률서비스 성범죄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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