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외도·불륜으로 이혼을 고민한다면

기사입력:2020-04-28 11:28: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회를 거듭할수록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의 외도·불륜 및 상간녀로 인한 이혼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혼 건수는 9,169건으로 2018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집계됐다. 이혼을 커다란 흠으로 여기던 오래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 중년층과 노년층의 황혼 이혼율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할 경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5년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불륜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명목이 사라졌고,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소송절차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미행을 의뢰하거나 GPS를 설치하는 등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철저한 준비과정은 필수다. 과거 판례들을 살펴보면 시댁의 며느리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위법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위법행위가 부부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이를 조율하지 못한 남편의 잘못, 그럼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 본인이 진정으로 노력했다는 사정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구 전역에서 이혼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및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의뢰인이 소송 전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울증 및 정신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소송변호사는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 과정을 견뎌내야 할 의뢰인들이 홀로 소외되지 않도록 사건 마무리까지 곁을 지키고, 체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도와 불륜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사유 및 법률 조언을 준 조미현 변호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률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부산지부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자문변호사, 대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 등 다방면에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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