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 및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02년 3월 1일 피고 대학의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 2019년 8월 31일까지 피고 대학에서 근무한 교원이다.
피고(학교법인, 경북칠곡군)는 2019년 4월 8일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고, 원고는 4월 29일 피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년 6월 13일 원고를 포함한 교원 4명의 재임용여부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에서 심사 대상자별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 등을 충족했다고 평가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의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했으며, 2019년 6월 24일 피고 이사장에게 같은 내용을 제청했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9년 6월 26일 교원 재임용 등을 안건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가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을 충족했고, 재임용의 정량적인 기본요건을 갖추었으나, ‘학교전임교수강의 담당규정위반,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위반, 교직원복무규정위반, 학생지도부실, 교직원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위반의 직무수행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재임용여부를 처리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피고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9년 6월 27일 원고에게 강의담당 규정위반, 교수품위유지위반 등의 사유로 교원재임용 탈락 결정(‘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통지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어 재임용심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러한 위반사실들과 원고의 업적 등을 비교해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재량권한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2019가합207206)는 지난 4월 16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9월 1일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398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손해배상)하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는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비로소 강의담당 규정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 재임용 여부에서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이 개진되자 그 근거자료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가 된 강의담당 규정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기간에 관한 원고의 교육업적 평점은 최저평점을 충분히 상회한다. 겸직부분도 회사가 영리단체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행정조교부분도 조교개인의 비위사실일 뿐이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렇다하더라도 책임을 원고에게만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정신적 손해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기사입력:2020-04-22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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