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집까지 직접 물건을 전달한 A씨는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그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대화 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중국인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은 지난 4월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9-22 1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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