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8일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피부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게 해주겠다'며 보험회사들을 속여 22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 등 피고인 4명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감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체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항소심에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취과전문의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1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10월(1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1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1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3612만493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는 이유있고,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힌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검사는 이 사건 의원의 운영기간(2020. 12. 15.경~2023. 7. 31.경까지) 중 이른바 ‘낮병동 세트’가 도입되고 입원실 등의 신설 및 손해사정사를 둔 2022. 8.경부터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 활동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했다.
피고인들이 2022. 8.경부터 2023. 7. 31.까지 공범인 허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1,108,018,866원)은 그 이전 기간(2021. 1. 7.경부터 2022. 7. 31.까지)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706,829,714원)에 비하여 다액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2. 8.경부터 ‘낮병동 세트’를 도입하여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CD에 수록된 파일 중 ‘환자리스트_고객별 매출 및 내원경로 표’에 의하면, 2022. 8. 1.부터 2023. 7. 31.까지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총 환자의 수는 약 1182명임에 반해 같은 기간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허위환자로 특정된 수(보험사기 공범으로 특정된 환자 수)는 329명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와 보험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내원한 허위 환자의 수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의원은 2022. 8.경 의사인 피고인 A 아래에 ‘총괄이사’인 피고인 B, ‘환자 소개‧상담팀’인 피고인 C, D, ‘보험실사 대비 및 사후관리팀’ 인 손해사정인 G 등으로 각 역할과 직책이 구분되어 있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22. 11.경 피고인 A과의 불화 등으로 자의로 이 사건 의원을 그만두었고, 손해사정인 G는 이 사건의원 외 다른 병원의 손해사정업무도 담당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 C, D나 G 등이 피고인 A으로부터 조직적인 감시를 받거나 행동에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들이 각 역할 및 직책에 따라 서로 지휘 또는 명령을 하거나 특별한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의원의 주된 존립 목적과 활동 자체가 보험사기 범죄를 위한 것으로 새로이 조직·창설되었거나 이 사건 의원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개별 보험회사들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의 위험 분산 및 보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손실을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의사 면허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위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와 기간,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동기와 수단도 불량하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지능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허위 환자들이나 공동피고인에 의해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22. 8.경부터는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낮병동 세트‘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에 깊이 관여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출의 2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그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4개의 피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미환수 보험금 총 33,268,005원을 변제했고(일부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대부분의 기간을 ’센터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A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환자들을 이 사건 의원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소개비 규모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의 환자로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가 2022. 7.경부터는 브로커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다수의 허위 환자들을 이 사건 의원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소개비 규모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의사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5-09-2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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