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음악·무용·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실제로 (뮤직비디오·음악방송·공연 프로그램·광고·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 김민자 사무국장 등이 진종오 의원실을 방문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K-POP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당위성을 주장했다.
진종오 의원은 “K-POP의 성공 뒤엔 수많은 안무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땀방울이 배어 있다”며 “안무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POP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진종오 의원, 안무가도 이젠 저작권 시대…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9-21 2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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