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존속살해 미수 징역 4년 6월…아들 범행 숨기려 병원도 가지 않아

기사입력:2025-09-23 09:24:01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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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9월 5일,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 투자했다가 분양사기를 당한 이후 원망이 쌓여오다 잔소리를 하던 어머니를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어머니(60대)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분양사기를 당한 이후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지게 됐고, 2024. 8.경에는 도박 습벽이 문제가 되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집에서 술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쌓아오다가 어머니로부터 자주 잔소리를 듣게 되자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방식으로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응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피고인은 2025. 2. 20. 낮12시 3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설과 소리를 지르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를 1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결장의 손상 등 상래를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향후에도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생태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예정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당시와 범행 이후 상황 등에 관해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이후에도 병원을 가지 않다가 이틀 후인 2. 22. 오전 7시경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지지 피해자 남편의 119 신고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처지를 받게 됐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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