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4다326022 판결).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거제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10억 1200만 원, 부가가치세포함)받아 2023. 12. 26. 공사를 완료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 중 공사대금 5150만원을 미지급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이후 채무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채무 미지급을 인정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공사대금채권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3호), 2013. 12. 26. 위 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 8.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2. 21. 선고 2019가단468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5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인인 2019.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가집행가능)'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에 근거해,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했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를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하여 사과했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처럼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소멸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9-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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