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

기사입력:2020-04-21 12:23:21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9월부터 서울시와 6대 광역시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부터는 보행차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일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동차가 일상화됨에 따라 누구나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사고를 수습하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보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된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 보다 부족한 경우, 유족들은 이에 대해서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유족들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가해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등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합의금인데, 일반적으로 유족들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족들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뒤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가해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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