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거쳐야 기각 피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4-21 01: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매 화마다 화제이다. 이로 인해 상간녀소송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상간녀는 남편과 외도한 상대를 이르는 말로, 이 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을 ‘상간녀소송’이라 부른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나서 상간녀소송을 하더라도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소송에서 필요한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소송에서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상대방의 ‘고의성 또는 과실성’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정신상고통을 준 점을 밝혀야 한다. 즉,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을 때에 해당한다.

다음은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있는 명확한 상간행위이다. 간혹 배우자의 셔츠에 묻어있는 립스틱 자국, 이성 친구와 음주, 직장 동료와의 메신저 내용 등을 이유로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소송에서는 둘의 사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태성의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내용의 메신저, 스킨십하며 다정하게 찍은 사진, 상간녀가 사는 지역에서 자주 사용된 카드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결과를 예측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불법 미행을 의뢰하거나 GPS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메일에 무단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 인천, 안산,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이며, 1,200건 이상 진행한 이혼가사소송을 토대로 이혼 공감 인스타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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