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남성이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남성은 사고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고 직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점, 당시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린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게 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뺑소니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뺑소니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곤 하나, 최근 블랙박스, 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그런데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여러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교통사고변호사, 사고 사실 인지도 못하였는데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기사입력:2020-04-13 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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