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내 전범기업 5곳, 법인세 혜택에 임대료 100% 감면 특혜

기사입력:2019-10-06 07:33:34
[로이슈 편도욱 기자]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3곳(나이가이은산, 미쓰이소코, 한국일본통운)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곳(DSSK주식회사),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1곳(삼양화인테크놀로지)이 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DSSK주식회사(2012년 입주)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이다.

군산 자유무역지대 삼양화인테크놀로지(2014년 입주)는 국내기업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50%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년간 임차료가 5천 6백만원인데, 5년간 100% 감면받은 금액은 2억 8천만원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나이가이은산(2015년 입주)과 한국일본통은(2015년 입주)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1/5수준인 1%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일부 전범기업들이 1%의 낮은 임대료조차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최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뜨겁다.”고 강조하며,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37.66 ▼74.78
코스닥 753.23 ▼18.05
코스피200 935.87 ▼10.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90,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387,200 ▲500
이더리움 3,12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000 ▼20
리플 1,722 ▼8
퀀텀 1,1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71,000 ▲127,000
이더리움 3,12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020 ▼80
메탈 363 ▼1
리스크 269 ▼9
리플 1,723 ▼8
에이다 271 ▼2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6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85,900 ▼1,300
이더리움 3,12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000 ▼60
리플 1,722 ▼8
퀀텀 1,109 ▲12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