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0대 재벌 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받아

기사입력:2019-09-29 13:58:33
[로이슈 편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6,585개에 감면액은 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 1,551개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했다. 즉 개별실적요율 개정전보다 감면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으나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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