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23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더욱 관심이 모자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말그대로 절반씩 나눠서 신청하는 것으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소득이 미비한 155만 가구 등에만 해당하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은근히 쏠리는 이들이 많다. 이는 국가에서 서민경제에 보태주는 적잖은 희망임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는 이들도 많아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가 덩달아 떠오르면서, 모바일 페이지 등은 몰리는 손들로 북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자격은 사진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는 등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 올해는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므로, 제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나눠서도 가능...단지 모두 되는건 아니다
기사입력:2019-08-23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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