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군 당국이 지난 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조치했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선원 3명을 태운 소형 목선 1척이 동해 NLL을 월선해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
승선인원 3명은 28일 오전 2시17분께, 북한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예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현재 북한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이 NLL을 넘어온 것은 지난달 15일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된 이후 43일만이다. 당시 이 목선은 동해 오징어잡이 배로 위장해 NLL을 넘었다.
그동안 군은 북한 어선들의 NLL 월선에 대해서는 주로 퇴거조치로 대응했다. 이날 NLL 인근에서 바로 예인 조치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합참에 따르면 동해 NLL 부근으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이 급증하면서 지난 5월31일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 동안 NLL을 넘어 남하한 380여척의 북한 어선을 퇴거 조치했다.
군은 북한 어선을 감시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NLL 부근에 평소보다 많은 3~4척의 중대함을 배치했다. 함정 레이더로는 경계·감시작전에 한계가 있어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활동도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합참, 동해 NLL 넘은 北소형목선 예인 조치
기사입력:2019-07-28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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