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1일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날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달 동안 갖는다. 이후 미등록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등록’에 기준은 자신의 강아지가 3개월 이상 된 아이일 경우 모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근 동물관련간체와 각 지자체별로 가능하므로 꼭 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무분멸하게 버려지거나 잃어버려도 찾을 방법이 없는 현실과 맞물려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것.
다만 현재 각 지역별로 얼마큼의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단속 역시 일일이 확인이 거치지 않는 다면 힘든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단속 등이 제대로 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과 입양 등이 이뤄지는 즉시 등록을 해야하는 기준 등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반려동물 등록, 세달 넘겼다면 필히...단속은 제대로 될까
기사입력:2019-07-01 21:30: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05.75 | ▼375.45 |
| 코스닥 | 1,096.89 | ▼64.63 |
| 코스피200 | 804.86 | ▼57.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235,000 | ▼325,000 |
| 비트코인캐시 | 709,000 | ▼3,000 |
| 이더리움 | 3,20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20 | ▲20 |
| 리플 | 2,133 | ▼7 |
| 퀀텀 | 1,305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308,000 | ▼193,000 |
| 이더리움 | 3,20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10 | ▲50 |
| 메탈 | 406 | ▲1 |
| 리스크 | 192 | ▲1 |
| 리플 | 2,134 | ▼5 |
| 에이다 | 389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23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708,000 | ▼3,500 |
| 이더리움 | 3,214,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20 | ▲60 |
| 리플 | 2,133 | ▼8 |
| 퀀텀 | 1,276 | 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