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셔레스트, 고객 36인으로부터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피소

기사입력:2019-05-10 15:02:46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CI. 사진=캐셔레스트 홈페이지 캡쳐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CI. 사진=캐셔레스트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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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10일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주식회사 뉴링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진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캡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추가적인 유인책을 공지사항과 언론 등을 통해 광고했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매매 등의 방식으로 캡코인 등 캐셔레스트에 투자하였지만, 피고소인들의 캡코인의 기능을 폐지 및 다른 코인에 동 기능을 부여하여 발행, 배당금 지급요청을 거절, 공지사항에도 명시한 계약내용을 위반, 회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20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관련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곧 민사소송등 추가 법적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변호사는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특유용어로 인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하여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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