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미인증 수도계량기에 검정을 받은 것처럼 KTC 검정 증인을 거짓으로 표시한 후, 총5013대 2억5473만원 상당을 전국유통한 피의자 ㈜〇〇수도 대표 A씨(55)와 실장 B씨(50ㆍ여)를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불구속 2).
이들은 동래구에서 계량기등 제조업체를 공동운영하는 부부사이로, 2016년 3월 25~2018년 9월 18일경 경남 의령군 오방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관급공사 관련, 실제로는 검정을 받지 아니한 수도 계량기 77개에 거짓으로 KTC 검정 증인을 표시해 납품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5013개 합계 2억5473만원 상당의 거짓 수도계량기를 제조 및 양도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 입수후 설치된 수도계량기 확인 및 KTC 연구원 상대 진위조사, 피의자 사무실 수색으로 납품내역서, 통장, 하드디스크 등 압수ㆍ분석해 검거했다
경찰은 2명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미인증 수도계량기 전국 유통 부부 검거
기사입력:2019-01-28 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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