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신축건물 배관공사 작업 중 파이프 추락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37·배달원)의 머리에 충격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1월 26일 오후 1시38분경 수영구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3층에서 천장 PVC파이프(가로 3m, 지름 10cm) 배관연결 작업을 하던 중 배관이 건물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119구급대에 의해 해운대 한 병원에 후송돼 치료중이다(뇌출혈 의심소견).
현장관리소장이 인부들이 3층에서 파이프배관 설치 작업중 갑자기 파이프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조치 및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작업인부 및 현장관리자 상대 사고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업무상과실치상 외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도 병행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신축건물서 파이프 떨어져 지나가던 배달원 병원후송
기사입력:2019-01-27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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