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21일 밤 10시45분경 경남 함안군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노인 A씨(89)가 잠을 자던 간병인 B씨(67ㆍ중국국적)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회 찌르고 A씨 스스로도 가슴과 목을 찔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2월 20일 허리골절로 입원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각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이날 밤 10시52분경 사망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 병원관계자 등 상대 조사하고 피해자 치료 후 조사 예정이며 정확한 사인 확인 위해 부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요양병원 입원 80대가 간병인 과도로 찌른 후 자해 사망
기사입력:2018-12-22 10:37: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25 | ▼26.70 |
| 코스닥 | 1,148.40 | ▲11.57 |
| 코스피200 | 827.51 | ▼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759,000 | ▼241,000 |
| 비트코인캐시 | 666,000 | ▲1,000 |
| 이더리움 | 3,02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80 |
| 리플 | 2,015 | 0 |
| 퀀텀 | 1,292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760,000 | ▼280,000 |
| 이더리움 | 3,02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50 |
| 메탈 | 404 | ▲1 |
| 리스크 | 190 | 0 |
| 리플 | 2,016 | 0 |
| 에이다 | 386 | ▲1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75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5,000 | ▼1,000 |
| 이더리움 | 3,02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60 |
| 리플 | 2,015 | ▲1 |
| 퀀텀 | 1,284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