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서 자신의 가방 치고간 남성 흉기로 상해 여성 검거

기사입력:2018-12-10 08:58:35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자신의 가방을 치고 간 남성(76·아파트경비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여성(52·환경미화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12월 10일 오전 5시46분경 지게골역 승강장 내에서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우측눈섭부위 약 5cm가량을 찢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광민지구대)은 112상황실 배치지령을 받고 수영역 대기중 정차한 지하철 내부수색 중 3호칸에 서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오전 6시5분경 검거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21.94 ▼27.68
코스닥 846.76 ▼5.08
코스피200 468.25 ▼4.6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00,000 ▼68,000
비트코인캐시 831,500 ▼3,500
이더리움 6,24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50
리플 4,219 ▼11
퀀텀 3,380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17,000 ▼76,000
이더리움 6,248,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80
메탈 1,017 ▼2
리스크 502 ▼3
리플 4,219 ▼7
에이다 1,220 ▼4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5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831,000 ▼3,000
이더리움 6,25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80
리플 4,220 ▼10
퀀텀 3,395 0
이오타 26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