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처 분양사기 일당 2명 구속

기사입력:2018-12-07 10:38:57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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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자처하며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조합원 234명을 모집해 사업비용 명목으로 60억을 편취한 분양사기 일당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개발업 ㈜)OO개발 회장 A씨(43)와 대표 B씨(35)는 구속하고 개발부장 C씨(43)는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2016년 말경 소외 D씨(36)를 명의상 위원장으로 내세워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를 설림한 후 조합추진위의 업무대행사를 자처하며 서구 암남동 일원(3만5920㎡)에 아파트 4개동 503가구 개발사업을 시작한다며 광고를 시작했다.

2017년 1월16~12월 2일경 홍보관 운영 등 조합가입 희망자들을 유인,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95%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조합원 234명으로부터 합계 60억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대행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참고인 13명 소환 조사 후 피의자조사(일부시인)를 거쳐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무주택세대주들이 조합을 설립, 토지 및 건축비용을 직접 부담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본 건은 확보한 사업부지 미달 등으로 서구청에서 조합설립 신청서를 반려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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