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7개운영' 음란물 올리고 부당이득챙긴 운영자 2명 구속

기사입력:2018-08-27 14:44:44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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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인터넷 사이트 7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0만여 건을 유포하고, 유흥업소 등 광고(1만5천건)를 유치하여 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올린 운영자 2명과 음란물 유포에 이용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준 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운영자 2명은 구속했다. 프로그래머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인 A씨(38)와 B씨(31) 2015년 12월 초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유흥업소 등의 유료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안에 성인음란물 코너도 별도로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적발‧차단되는 경우에 대비해 도메인주소 40개를 미리 확보해 두고 사이트 차단시마다 도메인주소를 변경해 범행을 계속하는 한편, 일본 소재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인터넷 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 C씨(32)는 음란물과 유흥업소 등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분된 사이트를 제작, 제공함으로써 음란물 유포 및 불법 광고 등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소재 서버 관리 업체와 협조해 사이트를 일괄 폐쇄했고, 추후 해당 업체로부터 서버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파일 전부를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촬영 피해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법률지원과 심리상담(해바라기센터와 연계지원) 등 보호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임은 물론 중대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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