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돈을 빌려주고 속칭 일진임을 내세워 이자명목으로 원금의 2~5배를 요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갈취한 10대 4명과 피해품(핸드폰 등)을 매입한 장물업자 3명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17) 등 또래 4명은 지난 7월 7일 오후 5시경 부산진구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17·고2)에게 25만원을 빌려주고 일진임을 과시하며 원금의 4배를 요구, 폭행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5명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핸드폰 등 868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 중고폰 매장 및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39) 등 3명은 A군이 갈취한 핸드폰 2대 및 금반지 3개를 매입, 장물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추적, 체포영장 집행으로 검거하고 공범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은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품(핸드폰 6대, 금반지 2개)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돈빌려주고 원금의 2~5배 요구 폭행·갈취 10대 구속
기사입력:2018-07-20 17:36: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7.55 | ▲74.45 |
| 코스닥 | 951.16 | ▲8.98 |
| 코스피200 | 696.39 | ▲10.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049,000 | ▲151,000 |
| 비트코인캐시 | 898,500 | ▼9,000 |
| 이더리움 | 4,938,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00 | ▼10 |
| 리플 | 3,111 | ▲10 |
| 퀀텀 | 2,221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157,000 | ▲272,000 |
| 이더리움 | 4,943,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00 | ▼20 |
| 메탈 | 578 | 0 |
| 리스크 | 303 | 0 |
| 리플 | 3,113 | ▲12 |
| 에이다 | 597 | ▲1 |
| 스팀 | 10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01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897,500 | ▼9,500 |
| 이더리움 | 4,943,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40 | ▲80 |
| 리플 | 3,110 | ▲11 |
| 퀀텀 | 2,198 | 0 |
| 이오타 | 147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