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낮 시간 빈집의 방범창살을 파이프 절단기로 손괴 후 침입해 4회에 걸쳐 현금 8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32)2명을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지난 7월 1일 낮 12시40분경 연제구 연산동 피해자의 주택 1층 뒤편 방범창살을 파이프 절단기로 손괴 후 현금 797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부산, 전북 전주시 일대 주택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3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범행후 도주방향 CCTV·주차차량 블랙박스 분석, 투숙한 모텔방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추적 끝에 부산 중구 남포동 BIFF광장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앞서 중부 2건, 연제 1건, 전주완산 1건 등 4건의 범행이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낮 빈집 침입 전문절도 피의자 2명 덜미
기사입력:2018-07-09 1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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